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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11월 16일

2023년 전면 시행 앞둔 ‘나무의사’ 국가자격제도, 발전 방안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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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기자  | 작성 22-08-31 14:39  |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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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지난 30일(화), 2023년 수목진료제도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수목진료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전문가 워크숍’을 제주대학교에서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9개 대학 수목진단센터와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워크숍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기술적인 애로사항과 정책적, 사회적 기반이 미비한 영역을 파악하고 연계된 연구와 정책의 기반 마련을 위해 현장, 정책, 학계 전문가들의 정보를 공유하고자 마련되었다. ▲ 우리나무병원 문성철 원장과 진흥녹화센터 최윤호 대표는 수목진료 현장의 애로사항과 연구개발 수요, ▲ 산림청의 노상우 사무관과 이은우 사무관은 수목진료와 도시숲 경관 정책 현황과 추진계획, ▲ 前 서울대학교 식물병원 외래임상의 이규화 박사는 선진국의 수목관리제도 실태, ▲ 충북대학교 차병진 교수는 수목진료제도의 장기 발전방안을 발표하였다.


  수목진료란 수목의 피해를 진단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모든 활동으로, 산림청에서 수목도 사람, 동물과 마찬가지로 전문가를 통해 건강 유지를 할 수 있도록 ‘나무의사 국가자격제도’를 2018년에 도입하였다. 


  제도 도입 이후 2022년 7월 기준 나무의사 742명을 배출하였지만, 2023년 제도의 전면 시행으로 기존 나무병원에 대한 유예 조치가 종료됨에 따라 수목진료제도의 안정적인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편, 지난 2020년 10월에 공표한 「2050 탄소중립」에 명시된 탄소배출을 제로로 만드는 다양한 과업 중 수목 건강 관리, 특히 환경과 생활 안전을 고려한 도심 수목 관리는 나무병원이 주도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핵심 과제 중 하나이다. 


  지난 2021년 봄철 강수가 이례적으로 증가하여 녹병과 흰가루병이 크게 발생하는 등 해마다 이상 기상 발생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나무의사의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병해충연구과 한혜림 과장은 “연구개발 및 정책선도의 관점에서 현장의 목소리에 지속해서 귀 기울이며 수목진료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나가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

다.



<산림청 기사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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