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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09월 20일

9월30일(금)까지 임업경영체 등록하고, 임업직불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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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창 기자  | 작성 22-07-20 13:04  |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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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부지방산림청은 9월 30일(금)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를 대상으로 임가의 낮은 소득 보전과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 향상을 위한 임업산림공익직불금(이하 임업직불금)을 2023년부터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19년 4월 1일(월)부터 ’22년 9월 30일(금)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를 대상으로 지급신청이 가능하며, 이후 등록하게 될 경우 임업직불금 신청이 영구히 불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들은 9월 말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


  현재 6월 30일(목)까지 등록된 임업경영체 대상으로 7월 한달동안 임업직불금 신청을 받고 있으며 최종 지급요건을 충족한 산지에 대해서는 11월경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북부지방산림청에서는 임업인들의 임업 활동에 따른 사회적․공익적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가능한 많은 임업인들이 임업직불금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의 가치 증진에 큰 기여를 한 임업인들에게 감사드리며, 임업직불제로 보답할 수 있도록 가능한 많은 임업인들이 9월 30일(금)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북부지방산림청 기사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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