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직불금 신청 시 종중 산지 공증받을 필요 없어요. - 임업직불제 조기 안착과 편리한 직불금 수령을 위해 일부 지침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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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올해 종중 대표가 임업직불금을 받기 위해 등록신청서를 제출할 때 공증받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편의를 개선하였다고 밝혔다.
○ 종중 산지의 경우, 종중원이나 타인이 임업직불금을 신청할 때는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계약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종중 대표자의 경우는 공증받은 종중회의록을 제출토록 하고 있다.
○ 그러나, 임업인들이 공증받기가 매우 어렵고 비용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산림청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적법하게 이루어진 종중회의록에 종중 대표자에게 경작권이 있음을 증명하면 이를 인정토록 지침을 개정하였다.
□ 또한, 임업인이 임산물 생산업에 종사하는 요건으로 연간 120만 원 이상의 판매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2022년도에 한하여 마을 이·통장의 경작 사실 확인서를 대신 제출해도 인정토록 하였다.
○ 임업직불제가 올해 처음 시행되다 보니 임업인이 전년도 임산물을 판매한 증빙자료를 일일이 준비해 놓을 수 없는 점을 고려한 조치이다.
□ 주요원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과장은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도입한 임업직불제가 조기에 안착되고, 임업인들이 더 편리하게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산림청 기사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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