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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11월 17일

2022년 임업직불금 추가신청, 9월 7일부터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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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기자  | 작성 22-08-30 13:49  |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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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은 오는 9월 7일(수)부터 10월 7일(금)까지(1개월간) 2022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추가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지난 2019년 4월 1일(목)부터 2022년 9월 30일(금)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을 실제 경영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9월 7일(수)부터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 읍ㆍ면ㆍ동사무소에 방문 제출해야 한다.

  * 임업직불제는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하여「임업직불제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매년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처음 시행된다.


  이번 추가신청은 지난 신청 기간(7월 1일~8월 1일)에 접수하지 못하였거나, 이후 2022년 9월 30일(금)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하여 신청기한을 놓친 경우에도 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임업직불금 신청 시에는 사전에 지급 대상과 수령을 위한 자격요건, 의무 준수사항 및 유의 사항을 충분히 숙지 후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산지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 공익기능 증진 교육 이수, 농약 및 토양(화학비료) 검사,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등 다양한 의무준수 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받고 미이행시 감액 처분을 받게 된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 지자체 누리집 및 게시판,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 「임업-in」( www.foco.go.kr )에 공고문, 사업시행지침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산림청에서는 임업직불금 신청 등과 관련하여 임업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산림청 대표번호(☎1588-3249)를 통해 임업직불제 전담상담원을 평일 9시~18시까지 운영하고 있다.


  임업직불금 신청(10.7)이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하여 대상자를 확정(11월)하고, 의무사항 이행점검을 통해 최종 금액 산정해 지급(12월)할 예정이다.


  산림청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주요원 과장은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임업경영체 등록을 사전에 완료하여야 한다”며, “아직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임업인은 9월 30일까지 꼭 등록을 완료하고, 기간 내 추가신청을 해달라”고 말했다.



<산림청 기사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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