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합리적 의료선택을 위한 ‘비급여 진료비 정보 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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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기자 |
작성 22-09-05 1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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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2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를 위한 자료제출 및 공개 일정을 밝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 의료선택을 지원한다.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 자료제출을 오는 15일(목)부터 10월 12일(수)까지 요양기관 업무포털( https://biz.hira.or.kr )에 제출하며, 자료공개는 12월 14일(수) 심사평가원 누리집( www.hira.or.kr ) 및 모바일앱(건강e음)에 게재된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는 병원이 고지(운영)하고 있는 비급여 항목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공개항목의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로, 전년 대비 올해 주요 변경사항은 비급여 진료비 공개항목과 공개시기이다.
공개항목은 급여전환 및 삭제 등에 따라 기존 616항목(상세 935)에서 578항목(상세 876)으로, 공개시기는 기존 6월 마지막 수요일에서 올해는 12월 14일(수)로 변경된다.
자료 제출방법 등 자세한 안내사항은 심사평가원 누리집 또는 요양기관업무포털 공지사항에 게재할 예정이다.
<심평원 기사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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