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산불 피해지 및 산사태 취약지역 산사태 예방 강화 - 산사태예방지원본부 운영 강화 및 긴급조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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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6.23부터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고,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산사태 취약지역 등을 사전 점검하라”는 대통령 지시사항(6.23.)에 따라 산사태 발생 위험이 높은 대형 산불피해지 및 산사태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인명·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산사태 예방 활동을 강화하였다.
□ 산림청은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5.15.∼10.15.) 동안 전국의 산사태 예방 및 대응을 총괄하는 산사태예방지원본부 중심의 통합관리체계 확립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며, 기관 간 역할 수행 철저 및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위기 상황에 총력 대응 중이다.
□ 전국에 26,923개소가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는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상반기 1회 전수 점검을 완료하였으며, 점검 결과 보수보강 혹은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53개소에 대해서도 조치를 완료하였다.
○ 산사태취약지역은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점검을 추진하여 연 2회 이상 점검을 완료할 계획이며, 우선적으로 사방사업을 실시하고 주민대피체계를 마련하는 등 집중적인 관리를 실시한다.
□ 특히, 경북 울진 등 최근 대형산불이 발생했던 피해지에 대해서는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집중호우 대비 긴급조치 및 응급 복구를 시행하였다.
○ 대형산불 피해지(경북, 경남) 내 집중호우로 지반이 약해져 토사유출이 우려되는 52개소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 후 긴급조치가 필요한 5개소에 대해 비탈면 방수포 덮기 등을 시행하였다.
○ 응급 복구사업이 진행 중인 강원도 내 40개소에 대하여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산사태 등 피해에 대비하였다.
□ 집중호우 이후에는 산림 분야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조사 후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복구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집중점검 및 응급조치를 시행하는 등 추가 피해에 대비할 예정이다.
□ 아울러, 산사태는 여름철 집중호우 및 태풍 등에 의해 토양에 물이 가득 차 일순간에 무너지는 자연 재난이므로 국민행동요령에 따라 사전에 배수시설 등을 점검하고 대피계획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 산행 중 산사태 발생 시에는 산사태 경로(계곡부나 물길 형성지역 등) 밖이나 높은 지대로 안전하게 대피하는 것이 필요하며,
○ 산사태 발견 시 즉시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042-481-4119)로 발생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남성현 산림청장은 “재난관리 부처, 지자체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집중호우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라며, “특히 올해 대형 산불피해지 내 산사태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림청 기사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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