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09-20
  • 2024년 09월 20일

2022년 임업직불금 신청대상 및 신청기간 변경 알림

페이지 정보

정운기 기자  | 작성 22-06-16 09:33  |    댓글 0건

본문

c10f47cbfc9f9b50b080c5717e02a15f_1655339567_0416.JPG
 

 산림청은 당초 5월말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를 대상으로 올해 6월부터 2022년 임업직불금을 신청 받을 계획이었지만, 더 많은 임업인들에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등록기한을 6월말까지 1개월 연장하기로 하였다. 


  올해 임업직불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 전인 6월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마쳐야 한다. 임업경영체 등록은 각 주민등록지 관할 국유림관리소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임업직불금 신청은 7월부터 산지 소재의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받을 예정이다.


  산림청은 6월 중 2022년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해 다시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서부지방산림청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관리소 관할 시‧군을 기본으로 ‘전북 남원‧순창, 전남 곡성‧구례, 경남 하동, 제주도는 서부지방산림청(남원), 전북 전주‧익산‧완주‧군산‧김제‧정읍‧부안‧고창은 정읍국유림관리소, 전북 무주‧장수‧진안‧임실은 무주국유림관리소, 전남 광주광역시‧담양‧장성‧영광‧함평‧나주‧무안‧목포‧영암‧강진‧장흥‧해남‧진도‧완도‧신안은 영암국유림관리소, 전남 순천‧광양‧여수‧고흥‧보성‧화순은 순천국유림관리소, 경남 함양‧거창‧산청‧거제‧사천‧진주‧통영‧고성‧남해‧의령‧합천은 함양국유림관리소로 관할구역을 조정하였다.


  황성태 서부지방산림청장은 “보다 많은 임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임업경영체 등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부지방산림청 기사제공>

    저작권자 ©미디어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전 기사

심평원,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공공, 민간(사회적경제조직) 협업을 통한 노인일자리 창출 -

다음 기사

산불피해지, 소통으로 “합리적인 복원할 것” - 민・관・학 전문가들이 함께 산불피해지 복원추진 협의회 지속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