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36차 산림교육심의위원회 개최 - 산림교육센터 및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신규 지정 등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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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5일 대전 한밭수목원 회의실에서 민관학으로 구성된 심의위원과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제36차 산림교육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산림교육심의위원회는 산림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정부위원 7명, 민간위원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산림교육 정책, 교육시설 지정 및 프로그램 인증 등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2013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 이번 산림교육심의위원회에서는 산림교육센터 및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신규 지정과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였다.
* 산림교육센터 : 국민의 창의성과 정서를 함양하고 산림에 대한 가치관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지정된 시설(산림교육법 제13조)
*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 산림교육전문가(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지정된 교육기관(산림교육법 제7조)
*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제도 : 국민들에게 산림의 여러 속성을 활용하여 다양하고 내실 있는 교육 체험활동을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는 프로그램(산림교육법 제8조)
○ 또한, 산림교육심의위원회의 운영 효율화 및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한 소위원회 구성ㆍ운영(안)에 대한 심의도 진행되었다.
□ 이날 참석한 심의위원들은 코로나19로 인해 다소 주춤했던 산림교육에 대한 수요가 거리두기 해제로 다시 확대될 것으로 생각된다며 이에 따라 산림교육을 경험할 수 있는 지역별 인프라(기반 시설) 확대 및 우수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 아울러, 심의위원들은 현안 이슈 발굴 및 현장 체감형 심의를 위해 한밭수목원의 숲해설 프로그램 체험 및 산림교육전문가와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 김주미 산림교육치유과장은 “팬데믹(감염병 세계적 유행)을 경험하면서 숲이 가지는 중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필요로 하는 산림교육의 수요도 다양해졌다”라며, “이에 수준 높은 전문가의 양성, 전문 교육시설의 확충 및 양질의 산림교육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요구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산림청 기사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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