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09-20
  • 2024년 09월 20일

2022년 임업직불금 신청대상 및 신청기간 변경 알림

페이지 정보

정운기 기자  | 작성 22-06-02 10:38  |    댓글 0건

본문

45ed0e7f99a4caa88e52904bee43bf21_1654133886_4072.JPG
 

□ 산림청은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임업직불제법)」이 2022년 10월1일부터 시행에 따라, 6월말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완료한 산지를 대상으로 7월부터 2022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 산림청은 당초 5월말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를 대상으로 올해 6월부터 2022년 임업직불금을 신청받을 계획이었지만, 더 많은 임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등록기한을 6월말까지 1개월 연장하기로 하였다. 


□ 올해 임업직불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 전인 6월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마쳐야 한다. 임업경영체 등록은 각 주민등록지 관할 국유림관리소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임업직불금 신청은 7월부터 산지 소재의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받을 예정이다.


□ 산림청은 6월 중 2022년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해 다시 안내할 계획이다.


□ 박창오 서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장은 “보다 많은 임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임업경영체 등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부지방산림청 기사제공>

    저작권자 ©미디어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전 기사

서부지방산림청, 산림병해충예찰·방제 대책본부 운영 - 산림병해충 예찰·방제의 효율적 추진 -

다음 기사

동부지방산림청, 산림병해충 발생 집중기간 대책본부 운영 -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대책본부 운영(6.1.~8.31.)으로 산림피해 최소화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