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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09월 20일

산림청, 숲경영체험림 제도 도입...법률적 근거 마련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등 3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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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기 기자  | 작성 22-05-31 09:35  |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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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등 3개 산림 법률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빠르면 공포 후 3개월, 늦으면 1년 이후 시행된다.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서는 임업인들의 산림휴양․체험․숙박 등 산림문화휴양 관련 서비스를 산촌에서 제공하여 국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숲경영체험림’이 도입(공포 후 1년 이후 시행)된다.


  ○ 이번 법률 개정으로 산림 경영 임업인들이 산림을 경영하면서 소득도 함께 올릴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장애인 등 보행약자가 숲길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임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임업기계화 계획에 따라 도입된 임업기계장비의 유지보수와 관리, 부대시설의 설치 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 일부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공포 후 3개월 이후 시행)하였다.


  ○ 아울러, 한국임업진흥원 사업에 ‘임산물 홍보 및 판매촉진에 관한 지원 사업’을 추가하여 국가가 임산물 소비촉진 등을 유도함으로써 코로나 19 등으로 임산물 신규 판로 개척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업인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고 탄소흡수원으로서 산림의 역할이 높아짐에 따라 ‘산림조림계획을 매 10년마다 수립’(공포 후 1년 이후 시행)하도록 하였다.


  ○ 이러한 체계적인 조림계획을 통하여 기후위기를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면서 산림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환경적, 사회문화적 기능을 최대한 발휘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 남성현 산림청장은 “국민들은 숲에서 미래와 희망을 심고, 임업인들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국민 편의 중심으로의 산림법령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산림청 기사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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