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09-19
  • 2024년 09월 19일

북부지방산림청, 규제혁신 과제 적극 홍보 나서 - 홍보 콘텐츠, 규제혁신 정책고객망 활용하여 홍보효과 극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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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기 기자  | 작성 22-05-11 13:19  |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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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전년도 발굴 및 개선한 새로운 산림 규제혁신 사항에 대하여 실질적인 효과 창출을 위해 정책 수혜자 등 대국민 홍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북부지방산림청은 `21년 발굴한 규제혁신 과제 중 개정이 완료된 ‘산림복지전문가의 범위 확대’ 외 3건에 대하여 인포그래픽을 제작하였으며 이를 협·단체, 기업 등 정책 수혜자로 구성한 정책고객망에 배포하여 규제혁신 사항을 집중홍보 할 예정이다.


□ 대표적으로 기존에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상 ‘산림복지전문가’는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 산림치유사 4종으로 한정되었으나, 개정 후에는 위 4종 외에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레포츠지도사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추가하여 규제혁신한 사례가 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산림체험 활동 요구에 유연히 대처하며, 민간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최수천 청장은 “북부지방산림청은 매년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개선하여 좀 더 나은 산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국민이 알지 못하는 껍질뿐인 규제혁신이 아닌 지속적인 대국민 홍보를 통해 진정한 규제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북부지방산림청 기사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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