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홍보 캠페인 실시 - 내 산 팔고, 10년 연금 수령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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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2021년 처음 도입․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금년 매수물량을 확대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5월 4일 인제 자작나무숲에서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 금년에는 전년 대비 예산을 2배 가량 확보하여 약 262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시에는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함에 따라,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타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가지고 있는 산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북부지방산림청 홈페이지(https://north.forest.go.kr) → 북부청소식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여,
○ 매도하려는 산림이 소재하고 있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 사전 상담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북부지방산림청 기사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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