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11-15
  • 2024년 11월 15일

산불예방 캠페인 및 불법행위 단속 실시! - 북부지방산림청, 어린이날·부처님 오신 날 산불방지 특별대책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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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기 기자  | 작성 22-05-06 15:54  |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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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어린이날(5.5), 부처님 오신 날(5.8) 등 연휴를 맞아 입산객 증가로 인한 산불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6일(금) 소초면 구룡사 일대에서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 이번 캠페인은 구룡사를 찾은 등산객들을 대상으로 홍보물 배부·공익광고 송출 등으로 산불예방 계도 및 홍보활동을 벌이면서, 산불예방을 위한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실시하였다.


  ○ 또한, 산림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단속반을 편성해 산나물 불법채취,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묘지주변 및 논‧밭두렁, 쓰레기 소각 등의 불법행위 단속을 병행하였다.


□ 아울러 북부지방산림청은 수도권과 강원 영서지역을 대상으로 산불예방 및 임산물 불법채취 근절을 위해 관내 주요사찰, 관광지, 등산로 입구, 입산 주요길목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등 400여명을 집중배치하고, 산림드론감시단 7개단을 통한 공중감시도 병행하여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 관행적인 소각행위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며, 산림으로부터 100m이내의 소각은 일절 금지되고 위반행위 적발 시 산림보호법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산불은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단 한 번의 실수로 소중한 산림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소중이 가꾸어 온 우리 숲을 후세에게 온전히 물려주기 위해 국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산불예방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북부지방산림청 기사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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