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11-16
  • 2024년 11월 16일

동부지방산림청,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본격 추진 - 내 산 팔고, 10년 연금 수령하자 -

페이지 정보

정운기 기자  | 작성 22-05-13 14:25  |    댓글 0건

본문

15306071a15e9fd01f238c47582d7e3e_1652419476_585.png
 

□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심상택)은 지난 2021년 처음 도입․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금년 매수물량을 확대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금년에는 전년 대비 예산을 2배 이상 확보하여 210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시에는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함에 따라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 2021년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첫 시행 이후 동부지방산림청 관할 강릉국유림관리소에서는 지난 11월 국내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67ha에 달하는 공익임지(수원함양보호구역)를 매도한 산주는 오는 2031년까지 10년간 매월 550여만원씩 지급받게 됐다. 지급 받는 총 금액은 토지가격 대비 약 120%에 달한다.


□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타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가지고 있는 산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동부지방산림청 홈페이지 → 동부지방청 소식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여 매도하려는 산림이 소재하고 있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 사전 상담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동부지방산림청 기사제공>

    저작권자 ©미디어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전 기사

산림형 민간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지역활동가 5기 활동 개시 - 산림일자리발전소 ‘그루매니저’ 5기 발대식 5월 13일 개최 -

다음 기사

남부지방 상록활엽수 ‘후박나무’, 육종 연구에 착수하다 -국립산림과학원, 기후변화 대응 유망수종 ‘후박나무’ 개량연구 현장토론회 개최-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