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림사업법인 및 산림 기술용역업체 전수조사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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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및 산림청 소속 기관별 자체조사반’ 편성·운영-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다음 달 1일(’22.4.1.)부터 2022년도 상반기 산림사업법인 및 산림 기술용역업체에 대한 등록관리 실태 전수조사를 할 계획임을 밝혔다.
산림청은 4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두 달간 전국에 등록된 모든 산림사업법인, 국유림영림단과 산림 기술용역업체에 대하여 등록요건 적정 여부와 업체에 소속된 기술자의 이중 취업 등 위법행위 조사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산림청은 매년 상·하반기별 전국의 산림 관계업체와 산림사업장 전수조사를 통해 부실 업체와 산림기술자의 이중 취업을 적발하고 있다.
이번에 조사 대상이 되는 업체는 각각 산림사업법인 2,413개, 국유림영림단 142개, 산림 기술용역업 1,282개이며, 시·도, 산림청 소속 기관별 자체조사반을 편성하여 전수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사업법인은 2022년 3월 기준으로 전국에 총 2,413개 업체(△산림경영계획 및 산림조사 51개 업체,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1,059개 업체, △산림토목 337개 업체, △자연휴양림 등 조성 56개 업체, △도시림 등 조성 826개 업체, △숲길 조성·관리 84개)가 등록되어, 산림사업장의 시행업을 도맡아 하고 있다.
국유림영림단은 국유림에 대한 산림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임업 기능인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각종 산림사업을 수행한다. 전국에 등록된 국유림영림단은 총 142개 단으로 산림청 소속기관 7개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다.
산림 기술용역업은 전국에 총 1,282개 업체(△종합업 86개, △산림경영 530개, △산림 생태공학 494개, △산림휴양 38개, △녹지조경 134개)가 등록되어 산림사업의 설계·감리 등 용역을 수행한다.
산림사업법인 및 산림 기술용역업으로 등록된 업체는 산림사업을 수행하려면 「산림자원법」 및 「산림기술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등록·운영하여야 한다.
등록요건을 갖춘 건실한 산림분야 업체 운영을 통하여 숙련된 산림기술자가 산림사업을 수행해야 산림사업장의 안전사고 발생률이 감소하고 고품질의 산림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
산림청 관계자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하여 부실 업체의 난립을 막고 사업장 안전과 품질 제고를 도모할 수 있다’라며, 이를 위해서는 ‘사업주의 정당한 경쟁의식과 건강한 경영의식이 수반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전수조사 결과로 나타난 법·제도적 문제점 등에 대하여서는 제도개선 방안 등을 신속하게 마련하여 보완·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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