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월대보름, ‘산불조심’ 국민들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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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부지방산림청, 정월대보름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 운영(2.14.~16.) -
□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금년 정월대보름(2.15.)에 불을 이용한 민속놀이 등 각종 행사로 인해 산불위험이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오는 2.14.∼2.16.까지를 ‘정월대보름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여 산불방지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 특히, 이번 정월대보름 특별대책기간에는 산불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산불 위험·취약지, 입산 길목 등에 감시 인력을 배치하고, 산림 연접지역 소각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여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처리할 방침이다.
□ 아울러, 북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이번 정월대보름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 중, 불을 이용한 민속놀이를 계획하고 있는 마을에서는,
< 산불 원인자에 대한 처벌 규정 >
법령 | 조항 | 위반사항 | 처벌내용 |
산 림 보 호법 | 제 53 조 | ① 산림보호구역ㆍ보호수에 불을 지른 자 | 7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
②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 |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 ||
③ 자기 소유 산림에 불을 지른 자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
④ 제3항의 경우 불이 타인의 산림에까지 번져 피해를 입혔을 때 |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
⑤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제 57 조 |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가지고 들어간 자 | 10∼50만원 이하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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