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11-15
  • 2024년 11월 15일

정월대보름, ‘산불조심’ 국민들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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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기 기자  | 작성 22-02-14 13:38  |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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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부지방산림청, 정월대보름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 운영(2.14.~16.) -



□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금년 정월대보름(2.15.)에 불을 이용한 민속놀이 등 각종 행사로 인해 산불위험이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오는 2.14.∼2.16.까지를 ‘정월대보름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여 산불방지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 특히, 이번 정월대보름 특별대책기간에는 산불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산불 위험·취약지, 입산 길목 등에 감시 인력을 배치하고, 산림 연접지역 소각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여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처리할 방침이다.


□ 아울러, 북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이번 정월대보름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 중, 불을 이용한 민속놀이를 계획하고 있는 마을에서는,

 

< 산불 원인자에 대한 처벌 규정 >


법령

조항

                                  위반사항

      처벌내용


호법

53

① 산림보호구역ㆍ보호수에 불을 지른 자

7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②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③ 자기 소유 산림에 불을 지른 자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④ 제3항의 경우 불이 타인의 산림에까지 번져 피해를 입혔을 때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⑤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57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가지고 들어간 자

10∼50만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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