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05-17
  • 2024년 05월 17일

임업직불금, 늦지 않게 신청하세요! -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은 4월 30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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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기 기자  | 작성 24-04-17 10:47  |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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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이용석)은 임가 소득향상을 위한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이 오는 4월 30일 마감된다며 아직 신청하지 않은 임업인들은 서둘러 주시기를 당부했다.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의 공통자격요건은 ‘①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 ② 산지 소재지와 동일 또는 연접 시·군·구 농촌에 주소를 둔 임업인 등(그렇지 않은 경우는 주업기준*을 충족해야 함), ③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미만’이다.

  * 주업기준은 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의 경우로 구분되며 자세한 내용은 업무지원포털 「임업-in」(www.foco.go.kr)에서 확인 가능


  임업직불금 신청은 4월 30일까지 해당 산지가 소재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임업-in」(www.foco.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산림청에서 운영 중인 임업직불제 안내 전화(☎1588-3249) 및 시・군・구 산림부서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연락하면 임업직불금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이용석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 요건이 되는 분들은 사전에 구비서류를 확인하고 4월 말까지 신청하셔서 임업직불금 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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