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05-17
  • 2024년 05월 17일

불법 산나물 채취, 무단입산 행위 집중단속! - 적발 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페이지 정보

정운기 기자  | 작성 24-05-03 04:45  |    댓글 0건

본문

fa02be37fb3db254543a3fd2cddbdbc6_1714679115_9593.jpg
fa02be37fb3db254543a3fd2cddbdbc6_1714679116_099.jpg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이용석)은 “산림훼손 및 산불 발생위험 최소화를 위한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으로 1월부터 4월 말까지 68건을 적발해 입건 및 수사 중이며, 5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라고 밝혔다.


 * 입건 및 수사(68건) : 불법산지전용(45건), 임산물 불법채취(13건),기타(산불, 무허가벌채 등)(10건)

** 과태료 부과(56건, 580만원) : 산림보호구역 등 입산통제구역 내 무단입산(55건), 산림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1건)


  북부지방산림청은 앞으로도 산림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한 산림사법수사대(37명)를 운영하고, 대면적의 산림은 산림드론을 적극 활용해 국・사유림 구분 없이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사각지대까지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산림 내 위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이용석 북부지방산림청장은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위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하고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예정이므로 산림보호를 위해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미디어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전 기사

산림안전보건특임관 배치해 산림사업장 안전관리 역량 강화 - 산림작업 기술지도 및 근무환경 개선 등 산림사업장 현장 컨설팅 지원

다음 기사

구름 위의 땅, 안반데기에서 별을 헤는 임업인 - 24년 ‘5월의 임업인’은 강릉 안반데기관광농원을 운영하는 김봉래 대표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