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11-07
  • 2024년 11월 07일

2024년 제6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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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기 기자  | 작성 24-06-14 03:35  |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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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4년 제6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세프로틴주(사람단백질씨)

한국다케다제약(주) 

선천성 단백질 C 결핍증 환자의 정맥혈전증 및 전격자색반병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캄지오스캡슐2.5,5,10,15밀리그램(마바캄텐) 

(유)한국비엠에스제약 

 증상성 폐색성 비대성 심근병증

재심의 


○ 위험분담계약 약제의 사용범위 확대 적정성 심의결과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제줄라캡슐 100밀리그램

(니라파립토실산염일수화물) 

한국다케다제약(주) 

 난소암

 급여범위 확대의 

적정성이 있음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 등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음.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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