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10-27
  • 2024년 10월 27일

태백국유림관리소 여름철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여름철 산간계곡에서 발생하는 천막, 단상 등 불법상업시설 중점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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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기 기자  | 작성 24-07-03 03:23  |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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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은 7∼8월까지 여름철 휴가기간에 산간계곡을 찾는 이용객들의 취사·흡연, 쓰레기 불법투기와 더불어 계곡시설 주변 불법 상업시설을 설치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태백국유림관리소 특별사법경찰관 2명을 비롯한 보호분야 직원을 배치하여, 산림 내에서 발생되는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단속에 임할 예정이다. 


아울러, 태백국유림관리소와 태백·삼척시와 산간 계곡 주변 미등록 야영장 및 불법 상업시설 운영실태 등 점검을 통하여 산림법이 아닌 타법의 동시 위반행위(경합범)에 대해서 후속조치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산림정화 활동도 단속과 함께 병행하여 쓰레기·오물 투기, 산림보호구역 내 불법훼손 등 예방하고, 산림을 이용하는 이용객들과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장(남궁석)은 “태백국유림관리소 관할 인 태백시·삼척시 하장면 일대 산림보호을 위해 한치에 망설임 없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단속을 실시할 것이며, 지역을 찾는 이용객분들께서는 불법행위 예방 현수막·포스터 등 홍보물을 적극 활용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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