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10-21
  • 2024년 10월 21일

심사평가원, 보훈위탁병원 감면대상자 진료비 심사 실시 - 심평원-보훈위탁병원 감면대상자 심사 수탁계약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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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기 기자  | 작성 24-07-16 15:59  |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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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사장 직무대행 하유성, 이하 보훈공단)과 15일 위탁진료비 심사업무 수탁계약을 체결하고, 17일부터 보훈위탁병원 감면대상자 진료비 심사를 실시한다.


 ○ 심사평가원은 ▲’05년 보훈위탁병원 국비대상자 ▲’08년 보훈병원 국비대상자 ▲’17년 보훈병원 감면대상자에 대해 보훈공단과 진료비 심사 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심사업무를 수행 중이다. 이번 보훈위탁병원 감면대상자 진료비에 대한 심사 수탁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모든 보훈대상자 진료비에 대한 심사를 수행하게 됐다. 


□ 이번 심사수탁을 통해 진료비를 심사하고 지급할 때까지의 절차가 간소화되고 빨라지게 된다. 그간 보훈위탁병원 감면대상자에 대한 진료비는 심사 후 감면비율에 따라 위탁병원과 전국 6개 관할 보훈병원 간 개별적으로 정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심사수탁 실시 이후로는 심사결정 내역을 토대로 보훈병원과 위탁병원 간에 자동으로 정산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 강중구 심사평가원장은 “이번 심사수탁으로 모든 보훈진료비 심사를 수행하게 되어 심사·평가 전문기관으로서 의미가 있다”라며, “진료비 심사·지급 과정에서의 편리함이 보훈위탁병원의 확대로 이어져, 보훈환자의 진료편의가 향상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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