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가꾸기·벌채가 산림개발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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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기 기자 |
작성 24-10-17 02: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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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16일 아시아경제 ‘숲가꾸기․벌채 악용, 버젓이 산림 난개발’, 이데일리 ‘산림청․지자체 묵인 속 숲가꾸기․벌채로 산림 난개발’ 등의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보도내용>
숲가꾸기·벌채를 통해 생태자연도 등급을 낮춰 골프장, 케이블카 등산림개발에 악용되고 있다는 의혹 제기
<설명내용>
산림청에서는 숲가꾸기·벌채를 통한 산림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지관리법」의 산지전용 허가기준에 숲가꾸기(솎아베기), 벌채 등을 실시하기 5년 전 임목축적(서 있는 나무의 부피)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벌채 후 개발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채 후 3년 이내 나무를 심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및 행정대집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환경부에서는 숲가꾸기·벌채가 실시된 경우 5년간 생태자연도 등급 조정을 제한하는 것으로 「생태자연도 작성지침」(환경부 예규) 개정 완료(’24.9)
산림청은 숲가꾸기·목재수확(벌채)이 산림개발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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