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10-19
  • 2024년 10월 19일

국유림 내 영구시설물 설치기준 완화 수목장림 조성, 광해방지사업 허가시 해당 법령에서 허용하는 시설물 설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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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기 기자  | 작성 24-10-19 03:08  |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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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금년도 7월「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으로 ‘국유림 내 영구시설물 설치기준이 완화’되었다고 밝혔다.


  기존 국유림 내 영구시설물 설치는 ‘국가·지자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 제한적으로 허용하였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공공법인의 수목장림 조성 및 광해방지사업의 시행하는 경우에도 영구시설물을 설치 가능하도록’ 바뀌었다.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친환경 장례문화로 주목받고 있는 수목장림 조성의 지원과, 탄광에서 배출되는 폐수, 폐석, 광연 등 환경오염문제를 개선하고 산사태 발생 등의 재해로부터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최수천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앞으로도 ‘국유림 기능 증진 및 효율적 관리로 국가 경제발전과 국민 복지증진’이라는 국유림법 목적을 달성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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