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10-24
  • 2024년 10월 24일

산림청, 규제개선으로 산림사업 활성화 노력 - 산림자원법 · 목재이용법 개정 등으로 산림사업법인 행정부담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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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기 기자  | 작성 24-10-24 01:45  |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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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올해 6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7월「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산림사업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기존에는 산림사업법인 등록기준 상 법인 종류별로 산림기술자 3〜7명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나, 현재는 3명으로 완화되었다.

   *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7명 → 3명, 산림토목 5명 → 3명, 자연휴양림 조성 4명 → 3명


  또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기존에는 목재생산업자가 목재의 종류와 유통량을 적은 장부를 구비하지 않은 경우 목재생산업 등록 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대상이었으나, 현재는 그 처분을 대체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었다.


  최수천 동부지방산림청장은 “국민 모두가 누리고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행정규제를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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