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근린공원(2구역) 조성 관련, 비공원시설(솔샘초교) 용도지역 결정(변경)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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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기자 |
작성 22-09-02 1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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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는 중앙근린공원(2구역) 조성사업과 관련, 비공원시설인 솔샘초등학교 확장 부지에 대해 민간공원 개발행위특례사업의 내용을 반영하고 효율적 토지이용 및 학교시설 용도지역의 합리적 관리를 위해 용도지역을 결정(변경) 고시한다고 밝혔다.
원주시는 지난 1월 14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무실2지구) 결정(변경) 고시에 따라 도시계획시설(학교)를 확장 고시했다.
이어 지난 5월 16일에는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솔샘초교) 결정(변경) 입안을 시작으로 주민 열람 및 관계기관 협의를 이행하고 8월 23일 원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마쳤다.
주요내용은 솔샘초등학교 확장 부지에 대한 용도지역(자연녹지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4,808.2㎡) 변경이다.
한편, 솔샘초등학교는 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과 협의 결과를 반영해 총 18개의 교실과 다목적 강당 및 급식소를 확보하고 주차 공간 49대를 추가 설치해 총 109대를 수용할 수 있도록 계획 중이다.
<원주시 기사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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