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09-20
  • 2024년 09월 20일

강릉시, 2022년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운영

페이지 정보

미디어창 기자  | 작성 22-06-27 11:14  |    댓글 0건

본문

e7d2489656e45306c0a40feb6baae755_1656296048_8118.png
 


  강릉시는 7월부터 8월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9월 한 달간 공원‧산책로 등 반려인의 왕래가 빈번한 장소에서 동물등록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동물등록제는 유기동물 발생을 예방하고 반려동물 소유자가 동물을 가족으로 인정하고 책임감 있게 보호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이다.

   

  대상은 주택‧준주택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 및 마당 개 등이며, 


  신청은 관내 동물병원(12개소)과 동물분양업소(6개소)에서 가능하고 동물등록 정보 변경신고는 동물등록 대행업체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동물 소유자가 동물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동물등록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릉시 관계자는 “동물등록과 관련된 다양한 지원사업 뿐만 아니라 반려문화 캠페인 홍보를 통해 올바른 반려문화를 지속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동물등록에 대한 반려견 소유자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미디어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전 기사

민선8기 춘천시장 당선인 "취임식 소박하게 치러져야!" 강조

다음 기사

강릉시, 국민신청실명제 연중 수시 운영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