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11-16
  • 2024년 11월 16일

정기검사 안 받은 저울, 과태료 ‘1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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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창 기자  | 작성 22-05-26 10:57  |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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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시가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계량기 정기검사 참여 독려에 나서고 있다.


  계량기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마다 실시하며,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사용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기검사 대상은 판수동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로 상거래에 사용하는 10톤 미만의 비자동 저울이다.


  올해 정기검사는 6월 20일부터 7월 8일까지로, 7월 6일까지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순회하며 검사한다. 또한, 7월 7일과 8일에는 춘천시청 지하 1층 민방위교육장에서 추가검사 및 저울이 있는 곳에서 소재장소 검사를 한다.


  소재장소 검사는 저울을 이동하는 것이 어렵거나 다수의 저울이 인접한 장소에 몰려있는 경우에 사전 신청을 받아 실시한다. 소재장소 검사 신청은 6월 15일까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춘천시청 사회적경제과로 하면 된다.


  검사 의무자는 상거래 또는 증명에 저울을 사용하는 자로 귀금속판매업소, 정육점, 대형유통점, 수산시장, 쌀집, 청과상, 철물점, 전통시장, 정기화물취급소, 편의점(택배), 고물상,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기기 보유소 등이다.


  검사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춘천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춘천시청 사회적경제과(☎250-3420)로 문의하면 된다.




<춘천시청에서 자료를 제공받아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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