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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09월 19일

원주시, 이동식 중개업소(떴다방) 강력 단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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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창 기자  | 작성 22-05-24 10:02  |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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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시는 초혁신도시 유보라 마크브릿지 아파트의 신규 분양계약이 시작됨에 따라 이동식 중개업소(일명 떴다방)의 불법 중개행위를 지도·단속한다고 밝혔다.

 

  원주시는 지난 20일(금) 아파트 견본주택에서 천막 등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해 중개업을 하는 등의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를 근절하고 외부투기세력 유입을 막기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임원진과 함께 강력 단속 활동을 펼쳤다.


  이 같은 단속 활동은 당첨자발표 이후 서류접수 기간(5.18.~25.) 및 정당계약 기간(5.30.~6.1.) 동안 펼쳐질 예정이며, 적발 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사안에 따라 사법 조치할 계획이다.

 

  송길호 토지관리과장은 “불법 중개행위 단속을 통해 신규아파트 분양계약 관련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위법 행위를 발견하면 토지관리과 부동산행정팀(033-737-3597)으로 즉각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원주시청에서 자료를 제공받아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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