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09-20
  • 2024년 09월 20일

산림청, 불씨 없애기에 주력, 산불 가해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처벌

페이지 정보

박주혁 기자  | 작성 22-03-07 11:13  |    댓글 0건

본문

- 산불 내면 반드시 잡아 일벌백계(一罰百戒) -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기후변화에 따른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는 가운데 입산자 실화, 고의성 방화 등으로 연초부터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불씨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 2022년 3월 3일 현재 236건 발생, 예년(96.7건) 대비 244% 증가


또한 소중히 잘 가꾸어 온 우리 산림을 산불로부터 지키고, 이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줄이고자 산불 가해자는 반드시 검거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처벌한다고 밝혔다.

 

※ 「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르면,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실수로 산불을 냈을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2021년 발생한 소각 산불의 경우 47건 중 42건의 가해자를 검거(89%)

* 2021년 3월 농산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4.42ha) 가해자 징역 8월

* 2021년 1월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산불(0.01ha) 가해자 벌금 3백만 원




<산림청 기사제공>


     

    저작권자 ©미디어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전 기사

서부지방산림청, 대형산불기간 산불현장 대응력 강화

다음 기사

산림청, 대형산불 대비·대응 태세 구축을 위한 산불안전관계관 회의 가져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