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09-20
  • 2024년 09월 20일

강릉시, 전기차 충전구역 방해행위 단속

페이지 정보

박주혁 기자  | 작성 22-02-20 13:35  |    댓글 0건

본문

불법주차 시 과태료 10만 원, 훼손 시 20만 원 부과



강릉시는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나 충전 방해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자동차(전기충전하여 사용하는 모델)가 아닌 차량이 친환경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거나 충전구역 주변과 진입로에 물건 등을 적재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의 경우 10만 원이 부과되며, 충전시설 및 구획선, 문자 등을 훼손한 경우 20만 원이 부과된다.


또한, 급속충전기로 충전 시작 후 2시간 경과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 및 완속충전기로 충전 시작 후 14시간 경과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도 단속대상이 된다.

 

현재 공영주차장(관공서 등)은 과태료 부과를 시행하고 있으며, 공동주택(아파트)은 언론 홍보 및 현장 계도 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강릉시 관계자는“미세먼지 저감 및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만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주차를 금지하고 충전하는 곳으로만 이용될 수 있도록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미디어 창 편집국장 박주혁

mediachang.net 대표문의 : 1688-6538


    저작권자 ©미디어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전 기사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갑질 없는 행복한 직장 만들기 도전

다음 기사

2022년도 강릉단오제전수교육관 전통문화교실 수강생 모집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