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11-15
  • 2024년 11월 15일

안전속도 5030 이후 통행속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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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혁 기자  | 작성 21-10-13 12:17  |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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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시 도심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도심속도 하향정책(이하 안전속도 5030)’ 시행 이후 출·퇴근 시간대 통행속도가 증가하고, 보행 사망자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 안전과 사망사고 감소를 위해 전국 도시지역 일반도로 제한속도를 시속 50㎞로,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이하로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한 정책이다. 2019년 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뒤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 4월 17일 전국에서 시행됐다. 원주시는 이보다 앞선 작년 5월부터 시행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사업용차량의 운행기록장치를 통해 수집한 운행기록데이터(DTG)를 활용해 전국 지자체별로 안전속도 5030이 시행된 도로 구간의 시행 전·후 평균 주행속도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 지자체에서 일평균 주행속도가 감소하거나 시행 전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량이 많고 정체가 발생하는 출·퇴근 및 낮시간대에는 오히려 차량 소통이 좋아지면서 평균 통행속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밝혔다. 심야시간대는 과속으로 인한 사고위험이 낮아지고, 출·퇴근 시간대 교통 정체는 완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원주에서 조사한 도로는 북원로였다. 북원로 단계사거리에서 우산철교사거리까지 일평균 주행속도는 안전속도 5030 시행 전 44.4㎞/h에서 시행 후 45.89㎞/h로 1.5㎞/h 증가했다. 반면 우산철교사거리에서 단계사거리까지 일평균 주행속도는 시행 전 39.04㎞/h에서 시행 후 37.3㎞/h로 1.7㎞/h 늦춰진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과속단속카메라가 설치된 도로 구간에서는 심야 시간 속도 감소 및 출·퇴근 시간대 속도 증가 현상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설명했다. 

  원주시는 안전속도 5030 시행에 앞서 출·퇴근 시간대 신호주기를 조정했다. 주요 도로의 지·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출·퇴근 시간대 신호주기를 160초에서 170초로 연장했다.

  제한속도 하향 시 교통량이 많은 출·퇴근 및 낮시간대 극심한 교통 혼잡이 벌어질 것이란 우려와 달리 신호운영 최적화를 통해 교통상황이 개선되는 효과가 확인된 것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지속적인 효과평가와 모니터링을 통해 보완사항을 발굴하고 개선해 보행사망자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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