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 2023년 사유림 285ha 매수 추진 - 탄소흡수원 기반 확충, 산림 공익기능 확보 등을 위한 사유림 매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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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임하수)은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국유림 경영·관리 효율성 증대를 위해 올해 서울ㆍ인천ㆍ경기ㆍ강원 영서 지역의 사유림 285ha를 매수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매수 제도는 대금 지급 방식에 따라 일시지급형과 산지연금형(120개월 분할 지급)으로 구분하며, 매수 계획량은 각각 155ha와 130ha이다.
□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란 10년간(120개월) 대금을 나눠 지급(120회)하여 산림소유자에게 매월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지급하고자 2021년 신설된 제도로 월별 대금 지급 시에는 산림청에서 매년 별도로 정하는 이자율과 지가상승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액 및 지가상승보상액도 추가로 지급한다.
* 2023년 : 이자율 2.0%, 지가상승율 2.85%
□ 매수 대상은 산림 관련 법률에 따른 법정제한림 등 공익임지와 산림경영이 가능한 산림 등이며, 공익임지를 우선 매수할 계획이다. 또한 소양강의 탁수 발생을 줄이기 위한 홍천군 내면 자운리, 인제군 인제읍 가아리 지역의 토지 등도 매수한다.
□ 매수 절차는 산림소유자가 관할 국유림관리소에 매도승낙서를 제출하면 국유림관리소에서는 서류와 현장 심사를 통해 매수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 금액으로 가격을 결정하여 지급방식에 따라 대금을 지급한다.
□ 임하수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 경영임지뿐만 아니라 관련 법률에 따라 제한된 공익임지를 적극적으로 매수하여 산림의 가치를 증진시키고 다양한 경제적·공익적 기능을 국민에게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 현재 북부지방산림청 소속 6개 국유림관리소(춘천·홍천·서울·수원·인제·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에서 사유림 매수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매도를 희망하는 산림소유자는 해당지역 관할 국유림관리소에 문의하거나 산림청 누리집에 게시된 매수계획 공고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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