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 불법산림훼손방지 종합대책 추진 - 불법산림훼손 예방·단속체계 다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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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임하수)은 “불법 산림훼손행위 근절을 위해 주요 산림피해의 발생 시기ㆍ유형별 방지대책을 담은 ‘2023년 불법산림훼손방지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작년 한 해 북부산림청에서는 122건(피해면적 240,743㎡, 피해액 1,659백만 원)의 산림 내 불법행위를 적발하여 형사입건하였다.
□ 피해 유형으로는 불법 산지전용 행위가 75건(62%)으로 농로나 진입로 개설(26건), 시설물 설치(18건), 농경지 조성(11건) 등이 가장 많았으며, 불법 임산물 채취(17건), 무허가벌채(7건), 산불 실화(6건) 등 산림피해도 확인됐다.
□ 특히, 올해는 봄ㆍ여름ㆍ가을 등 계절별로 발생하는 주요 불법행위에 대한 다각적인 감시ㆍ단속을 위해 항공사진, 산불무인감시카메라 뿐만 아니라, 산림드론감시단도 편성하여 집중적인 단속으로 사각지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 또한, 올봄에는 불법 산지전용, 불법 임산물 굴ㆍ채취행위 단속과 더불어 전국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 산림을 위협하는 산불 원인 차단과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 활동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 산림 내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불법산지전용은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산불은 최대 7년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위반사항은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임하수 북부지방산림청장은 “드론, 항공사진 및 인력을 활용하여 불법 산림훼손에 대한 예방과 단속체계를 다각화하고, 산림보호와 국민인식 개선 및 참여를 위해 다양한 홍보도 실시하겠다”라고 전하면서, “산림 내 불법행위 발견 시 해당 국유림관리소 또는 시·군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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