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11-01
  • 2024년 11월 01일

(사)전국독서새물결모임 제10회차 시니어조찬독서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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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혁 기자  | 작성 22-01-18 17:01  |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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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회차 시니어 조찬 독서 포럼 모습


   (사) 전국독서새물결모임은 1월18일(화) 오전 7시에 ㈜ 미래도시개발연구소 스마트지사 사무실 ( 원주시 양지로 64-1 정우빌딩 1차 2층 ) 에서 제10회차 시니어조찬독서포럼을 열었다.

박주혁 미디어 창 편집국장(시인)의 정혜진 변호사의 <이름이 법이 될 때> 도서 발제와 포럼에 참석한 회원들의 소감 발표로 진행되었다.

 

 < 이름이 법이 될 때 > 도서는 고유명사로 태어나 비극적인 일로 죽거나 희생된 뒤 모두가 기억하는 보통 명사가 된 사람들이 있다. 

  2018년 겨울 한국 발전 기술의 하청 업체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기계에 몸이 끼여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산재가 분명했지만 법적으로는 원청을 처벌할 근거가 없었다. 

하청 노동자가 죽거나 다치면 원청이 책임을 지라는 것, 그 당연한 말을 법에 새기기 위해 어머니는 아들 김용균의 이름을 기꺼이 세상에 내어줬다. 

어떤 이름은 그처럼 위험에서 노동자를 지키는 법이 되기도, 장기 미제 살인 사건의 피해자를 구하는 법 ( 태완이법 ) 이 되기도, 어린이 같은 약자를 보호하는 법 ( 민식이 ) 이 되기도 한다. 

  김용균, 태완이, 구하라, 민식이, 임세원, 사랑이, 김관홍……. 


  이 책은 한국 사회를 변화 시키거나 우리의 태도를 바꾼 법이 된 사람들 일곱 명의 이야기를 담은 책으로 

우리와 같이 이 땅에서 이름을 갖고 살았던 어느 한 사람 사고로 인해 법이 된 고인들의 이름과 사고 경위와 내용을 포럼에 참석한 사람들은 함께 나누었다.

  구의역 지하철 사고 김군, 태안 발전소 희생자 김용균,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만든 태완이법, 양육하지 않은 부모와 고인의 재산 분할 문제가 이슈 화 된 구하라법, 

미혼부의 권리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사랑이법, 세월호구조 잠수사 김관홍법 등...

  그들을 잃은 슬픔과 안타까운 이름들!

  그리고 외면하기 어려운 이름들의 문제들을 함께 생각해 보는 자리였다.    



미디어 창 편집국장 박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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