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05-03
  • 2024년 05월 03일


백신접종 완료자 입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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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혁 기자  | 작성 21-10-22 15:42  |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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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들어 코로나 백신 예방 접종률이 빠르게 올라가면서, 예방 접종 완료자의 해외 입국 시 자가 격리 여부에 대한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국내에서 예방 접종을 완료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내국인, 장기 체류 외국인 포함), 해외에서 입국 시 자가 격리 면제가 가능하다. (9월 1일부터 시행 중)


○ 국내 예방접종 완료자 충족 요건


 ① 국내 예방 접종 완료자 일 것(입국일 기준 예방 접종 완료자 일 것)  

  ▷ 예시 : 2차 접종일(접종 완료일)이 '21.10.1 인 경우, 입국일이 '21.10.16 0시 이후이면 격리 면제 

 ② 입국 후 1일차 PCR 검사 결과가 음성일 것 

 ③ 코로나19 임상 증상이 없을 것 

 ④ 베타 · 감마 · 델타 형 등 변이 유행 국가에서 입국한 경우가 아닐 것. 

    단, 변이 유행 국가를 환승을 위해 단순 경유 하는 경우에는 격리 면제 적용 가능하다.


○ 적용 절차


 ① 입국 시 검역대에 '예방접종증명서' 와 'PCR음성확인서' 를 제출하여 

   예방 접종 완료 후 2주가 경과 된 이후에 입국한 경우를 확인 

 ②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입국 후 1일 내 진단 검사 실시 후 격리 면제 가능 여부 최종 확인. 

   단, 요건을 충족하여 격리 면제(수동감시 전환)한 경우라도 입국 후 1일내 

   또는 입국 후 6~7일차에 실시한 PCR진단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즉시 자가 격리 및 확진자로 전환 

 ③ 거주지 관할 보건소의 안내에 따라 입국 일로부터 6~7일차 진단 검사 실시해 음성인 경우 

   입국 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 수동 감시 해제된다.


○ 기타 주의 사항


 ▷ 해외 입국자 격리 면제서 발급 및 해외 예방 접종 완료자 중 

   격리 면제서 발급 업무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운영 중 

 ▷ 국내 예방 접종 완료자 충족 요건 미 충족 시, 

   국내 예방접종완료자로의 격리 면제 불가 (기내확진자의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경우에도 격리면제 불가) 

 ▷ 국내 1회 + 국외 1회 접종 완료자의 경우, 

   국내 발급 예방 접종 증명서로 1·2차 접종력이 모두 확인된다면 '국내 예방 접종 완료자'로 간주하고, 

   국내 예방 접종 완료자 조건 충족 시 격리 면제 가능하다.


○ 9월부터 적용되는 변경사항


 ① 출국일 기준에서 입국일 기준 예방 접종 완료자 일 것 (예방 접종 완료 후 2주 경과 후 입국한 경우)

 ② 진단 검사 총 3회: 입국 전 PCR 음성 확인서, 입국 후 1일 내, 입국 후 6~7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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