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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05월 03일


미리 증여를 받고도 다시 상속을 받을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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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혁 기자  | 작성 21-12-10 15:58  |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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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증여를 받고도 다시 상속을 받을 수 있는가?

공증인 변호사 박우순


 

  가난할 때는 콩이 하나라도 반쪽씩 나눠 먹을 정도로 우애가 돈독하지만 상속 재산이 생기면 형제들이 원수가 된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살아 계시고 재산이 부모님 명의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이니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형제들에게 재산을 나눠 주어야 한다.’는 억지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재산 싸움을 하는 민망한 경우도 보게 됩니다


 부모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은 당연히 부모님께 그 처분권이 있어 부모님 마음대로 하시도록 인정하고, 피 상속인이 돌아가신 후에야 상속법에 따라 상속을 받아야 마땅한 것이지요.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는 장 자가 모든 재산을 물려받고 동생들이 시집 장가 갈 때 상속 재산을 일부 분할하여 나눠 주면 되었으나 196011일 이후 호주상속인1.5, 출가녀0.25, 기타 상속인 1 등으로 여러 차례 바뀌어 1991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배우자만 1.5이고 자녀들은 모두 1의 상속 지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미리 유언을 하시거나 예뻐하는 아들에게 일부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가 문제입니다.


  한 형제가 많은 재산을 미리 받게 되면 다른 자녀는 자기의 상속 지분 만큼의 재산을 채워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를 해결하기 위하여 유류 분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옛날에는 시집간 딸이 장남의 6분의 1 지분밖에는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친정 재산에 대해서는 출가외인으로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만, 지금은 장남이나 시집간 딸이나 상속 지분이 같기 때문에 상속 재산 또는 유류 분을 포기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이제 예컨대 남매를 두신 아버지가 제사 지낼 사람이라 하여 5억 재산 중 4억 짜리 땅을 장남에게 증여하고 1억 짜리 땅만 남겨 놓으신 채 돌아가셨습니다

형제들이 형은 이미 4억을 받았기 때문에 나머지 땅은 나머지 4남매가 4분의 1씩 갖겠다.”고 주장하고, 장남은 남겨 놓으신 1억 짜리 땅조차 우리 남매가 똑같이 5분의 1씩 나눠 가져야 된다.”고 욕심을 부립니다.

과연 무엇이 옳은 것일까요?


  민법 제1008조는 공동 상속인 중에 피 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 재산이 자기의 상속 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 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증여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위의 경우 남매가 모두 1억 씩 상속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장남은 그의 본래의 상속 분 1억을 초과하여 이미 특별히 4억원 상당의 증여를 받았기 때문에 남은 재산으로부터 다시 상속을 받을 수 없다 하겠습니다

결국 위의 사례에서 장남을 제외한 나머지 4남매는 1억원 상당의 땅을 4분의 1 지분씩 상속 받게 됩니다.

다만 위의 경우 나머지 남매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1년 이내에 장남에게 유류 분 청구를 할 수 있고 유류 분을 청구한 사람은 그 고유 상속 분 1억 원의 2분의 15천만 원에서 상속 받은 4분의 지분의 땅 2500만 원 상당을 뺀 나머지 2500만 원을 유류 분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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