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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이야기3 / 최욱환(보험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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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혁 기자  | 작성 22-01-03 15:22  |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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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하니??의 보험 이야기 3 / 실손의료보험(1)


  오늘은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실손 의료보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객 : 실손 의료보험 너무 비싸요. 병원도 안 다니는데...

설계사 : 보험료를 얼마나 내시는데요?

고객 : 다른 사람은 2~3만 원이라는데, 나는 10만 원도 넘게 내고 있어요.

난 병원도 잘 안 다니는데...


  위 내용은 실손 의료보험에 대해서 고객과 보험 설계사의 대화 내용이기도 하지만, 아는 지인끼리 서로 보험료를 비교하면서 비슷한 유형의 대화를 하기도 한다. 

병원도 안 다니고 실손 보험금 청구를 한 적도 없는데, 다른 사람보다 보험료는 많이 내게 되면 누구나 실손 의료보험에 불만을 갖게 되고, 보험 회사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되어 최악의 경우 실손 의료보험을 해지하는 경우도 생기게 된다.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보험 증권을 확인해보면 대부분의 경우가 과거에 실손 의료보험으로 알고 가입한 보험이 실제로는 ‘실손 의료보험+상해’로 구성된 경우이며, 때로는 ‘실손 의료보험+상해+질병‘으로 구성된 경우이다. 

어떻게 이런 증권을 실손 의료보험이라고 가입하는 경우가 생긴 것일까? 

이에 대해서 이해하자면 우리나라 실손 의료보험의 역사를 먼저 알아야 한다.


  우리나라에 실손 의료비는 2003년도 10월에 처음 도입되어 판매되기 시작한 1세대 실손 의료보험을 시작으로 변화되어 현재는 4세대 실손 의료비가 판매되고 있다.

  지금 생각해보면 병원비를 100%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상품이라고 볼 수 있다. 

상해 의료비 및 질병 의료비로 구성된 상품으로 자기 부담금도 없고 보장 금액도 최대 1억 원까지 가입이 가능한 상품으로 보험사 별로 차별화된 갱신 주기와 약관으로 판매되었던 상품이 1세대 실손 의료보험이다.

  2세대 실손 의료보험은 2009년 8월에 약관 개정을 통해 급여/비 급여 본인 부담금 10%를 적용하였으며, ‘이득 금지의 원칙’에 의거 자동차/산재 사고 시 본인 부담 의료비만 보장, 갱신 주기를 3년으로 통일하였다. 

2세대는 2013년 3월까지 판매되었으며, 이때까지는 단독 가입이 되지 않고 다른 정액 담보와 함께 가입해야 하는 구조였다. 따라서 설계사가 어떤 특약을 얼마나 추가 하느냐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는 것이다. 

상해 또는 운전자 담보를 적게 결합하면 저렴한 보험료, 질병 관련 담보 많이 결합하면 고액의 보험료가 되는 것이다. 

‘실손 의료보험 너무 비싸요’라고 하는 고객은 추가로 질병 관련 담보를 많이 가입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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