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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이야기4 / 최욱환(보험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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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혁 기자  | 작성 22-01-28 13:05  |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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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하니??의 보험이야기 4 / 실손의료보험(2)



  3세대 실손의료보험은 2013년 4월 약관개정을 통해 1년갱신/15년 만기 후 재가입으로 변경하고, 표준형(본인부담금 20%)과 선택형(본인부담금 10%) 중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실손의료보험 단독 가입이 가능하게 된다. 이후 2015년 9월 선택형의 비급여 본인부담금을 20%로 상향 및 보장 사항 및 보장하지 않는 사항, 입원의료비 보장기간 등이 개정되었으며, 2016년 1월 개정으로 보상하지않는 사항을 세분화하는 추가변경이 있었다. 주요 면책사항으로는 시력교정술인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라는 내용이 약관에 삽입되어 ’다초점렌즈삽입술‘은 면책으로 변경되었다.


2017년 4월 개정으로 비급여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비급여 주사치료/비급여 자기공명 영상진단(MRI/MRA)등 특약 3종이 분리되었다. 과거에는 통원의료비 보장금액 한도가 20~25만원으로 MRI 촬영하면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적어 보험금을 많이 받기위해 입원해서 MRI 촬영을 하는 편법을 사용했던 시기도 있었지만,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불필요한 입원으로 의료비 과잉지출로 보험수가 상승요인이라고 판단하면서 MRI촬영을 위한 입원을 금지시켜 MRI촬영을 위한 입원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하지만 개정된 실손의료보험에서는 비급여 자기공명 영상진단의 보장금액이 연간 300만원이므로 입원하지 않아도 70%를 돌려받을 수 있다. 이때부터 이때부터 ‘착한실손’ 개념이 생기고 기존에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병력과 무관하게 ‘착한실손’으로 전환할 수 있는 ‘착한실손전환’제도가 생긴다.


2013년 4월부터 시행된 3세대 실손의료보험부터는 단독 가입이 가능했지만, 현장에서 단독 판매가 부진하자 2018년 4월 금융감독원에서 실손의료보험의 단독 설계, 판매만 가능하도록 결정하게된다. 이후에 판매된 실손의료보험은 다른 정액담보의 추가없이 가입하게 된 것이다. 3세대 실손의료보험은 2021년 6월까지 판매가 되고 2021년 7월부터 실손의료보험의 4세대가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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